* 서비스 제공은 관련서류의 병원 등록시점부터 인정(소급 적용은 불가)
- 서울상공회의소 회원증 : 회원콜센터(1600-3388)
- 25개 구상공회 회원 확인 : 상공회운영사업단(02-6050-3469)
* 회원증 발급은 각 지역 관할 상공회의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