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소플 so:ple
ERT
회의실대관
패밀리 사이트 더보기
소플 so:ple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
자격평가
대한상의 비즈캠퍼스
유통물류진흥원
원산지증명센터
ESG 플랫폼 으쓱
대한상의 SGI
중소기업복지플랫폼
WORK.AI
샌드박스 지원센터
공제센터
주한미군전역장병채용플랫폼
중국한국상회
북경사무소
베트남사무소
WAVE
코리안넷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직업기초능력평가
인력개발원 HRD포털
로그인
회원가입
ENG
사이트맵
고객센터
행사/교육
행사
교육
서울 상공회
코참경영상담
지역상의
경제자료
보도자료
브리프 & 인포
포토뉴스
온라인세미나
경제칼럼
지역상의 보도자료
산업소식
경제정책정보
일일경제지표
기업뉴스
유관기관소식
e-Contents
만화CEO열전
발간자료
상의 네트워크
지역 상공회의소
서울 구상공회
위원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ICC Korea
인력개발원
지역상의 채용공고
대한상공회의소 소개
기관 소개
조직
회원제도
회원특화 제휴서비스
공지사항
윤리강령
회의실대관
찾아오시는길
3차 메뉴까지 선택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이동됩니다.
Home 바로가기
산업소식
경제정책정보
일일경제지표
기업뉴스
유관기관소식
e-Contents
만화CEO열전
발간자료
상단 검색
통합검색
대한상의 행사/교육
서울 상공회 행사/교육
지역상의 행사/교육
경제자료
지역상의 보도자료
산업소식
공지사항
포토뉴스
온라인세미나
코참차이나
패밀리 사이트
검색
기업뉴스
소비자원, 중동 상황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주의보'
2026.03.05
"여행경보 3단계 미만 위약금 주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최근 무 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 역일 경우에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으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 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중동 지역 여행경보 현황은 4일 기준 ▲ 4단계(여행금지): 이스라엘 북부 레바 논 접경지역·가자지구 ▲ 3단계(출국권고): 이란·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 특별여행주의보: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지역 제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이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 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aayyss@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AI 학 습 및 활 용 금 지.>
이창용 "정부 산업정책,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 분담해야"
2026.03.05
국세청, 중동사태 피해 기업에 법인세 납기 연장·세무조사 유예
2026.03.05
소비자원, 중동 상황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주의보'
2026.03.05
연초에도 뜨거운 온라인쇼핑…석달 연속 24조원대 거래
2026.03.05
데이터처, 유엔통계위 참석…"데이터 외교 확대"
2026.03.05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