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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경영상담

해고 사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변동

경영상담사례
상담분야 인사/노무
상담방법 전화상담 상담현황 상담완료
작성일 2021-06-08 조회 2045
기업정보 - 1차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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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내용 1. 업무능력 미숙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요? 복수의 시말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5명의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제도에 가입하여 지원 받고 있습니다. 3번째 혜택자에 대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장동화 입니다.

1.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밀한 평정제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하나 불공정에 대한 시비로 인하여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중징계는 어려우니 권고사직(합의해지) 등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 권고사직 등 임의적 인원감축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을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에는 감원일 기준 최근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즉, 3번째 청년내일채움지원대상자를 최근에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가장 가깝게 지원 받는 5번째 청년에 대하여 회사가 기여하는 금액(총지원액의1/3)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1600-1572, 코참넷(www.korcham.net) 코참경영상담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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