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메뉴까지 선택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이동됩니다.
선택하시면 해당 카테고리로 정렬됩니다.
2019.02.19
담당부서 환경정책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 시행이 시작됐다. 그간 공공기관만 대상이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공장, 자동차 운행 등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된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공장들은 철강, 석유, 시멘트 제조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또 석탄 발전의 가동률도 줄여야 하고, 영업용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 운행도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 자동차, 1987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로 200만 원을, 자동차 소유주는 10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약 40만 대로 추정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뜻을 밝혔다. 기업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 사업장 별로 대응 방안 및 준비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작성 : 환경정책실)
2019.02.26
2019.02.21
2019.02.14
2019.02.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