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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담당부서 규제혁신팀
“금융 규제는 가라” 4월부터 샌드박스법 시행
4월 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융합 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이은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모래 놀이터(sandbox)’처럼 혁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유망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제도다.
금융 샌드박스법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 규제의 신속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규 금융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30일 안에 회신 받을 수 있다. 규제 특례도 가능하다.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기존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사전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한 20개 안건에 대해 4월 중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6월 추가 신청도 받을 계획이어서 추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야 한다. 핀테크 등 혁신금융 관련 유망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법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작성: 규제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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