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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담당부서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자금 신청하세요”
정부가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1.81%,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세부 내역은 환경개선 자금 620억원, 환경산업 육성자금 455억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1284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49억원이다.
환경개선 자금은 오염방지 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염방지 시설의 경우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환경산업 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은 관련 분야 중소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신청할 수 있고,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loan.keiti.re.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업의 사업 성장성, 재무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신청은 매 분기마다 할 수 있으며 2분기 신청 기간은 4월 9일(화)부터 4월 15일(월)이다.
(작성: 환경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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