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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담당부서 지속가능전략실
화학제품 성분,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환경부는 올해‘기존 살생물 물질의 신고제도’를 도입해‘살생물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6월 말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용도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살생물 물질’은 살균제, 소독제 등의 주요 성분으로 유해 생물을 제거시키는 물질을 뜻한다.
신고한 업체는 용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생물 물질 승인을 유예받을 수 있다.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나 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재는 용도 별로 8~10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웹사이트(chemp.me.go.kr)에 접속한 후 제조‧수입자 정보, 해당 물질의 명칭, 제조‧수입량, 용도 등을 신고하면 된다.
6월 말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가 중지되므로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 기업설명회 등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 사항과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전화 1800-0490)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작성: 지속가능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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