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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담당부서 환경정책실
화학물질 사전신고, 6월 30일까지 꼭 하고 추후 보완하세요
환경부가 6월말 화학물질 사전신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침을 내놨다.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제품명, 물질 정보, 용도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해외 거래처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상당수 기업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우선 기한 내 해당 기업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신고하고, 추후 자료를 보완하도록 공지했다. 다만 업체는 신고서와 함께 해외 거래처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한 서류와 물질정보 확보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구조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가변적 조성을 가진 복합 물질(UVCB), 화학 공정 중 중간체로 생성되는 물질 등은 신고서에 UVCB 또는 중간체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me.go.kr),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www.chemnavi.or.kr) 웹사이트에서 ‘기존 화학물질 사전신고 안내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작성: 환경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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