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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담당부서 지속가능경영센터
‘낡은 5등급 경유차’ 서울 사대문 안 진입 금지
미세먼지 대책 일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연식 및 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에 따라 해당 등급을 분류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상위 등급인 1등급, 휘발유차는 1~3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노후 경유차로 전국에 약 247만 대(전체 차량의 10.6%)가 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단속 구역은 삼청동, 회현동, 명동 등 시내 중심에 있는 15개 동으로 CCTV를 통해 적발한다. 11월까지는 시행 시범 기간이어서 위반 문자만 발송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수도권, 대구, 강원, 전북, 제주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표했다. 나머지 시도도 8월까지 같은 조례를 공표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작성: 지속가능경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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