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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성실납세 협약제 활용하세요”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국세청이 대신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2011년부터 국세청이 시행 중인 ‘성실납세 협약제’다.
국세청과 이 협약을 맺은 기업은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무 문제를 국세청과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인정을 받으면 국세청의 정기 세무 조사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협약신청 대상을 수입금액 1000억 원 미만에서 1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세무 진단 횟수를 줄여 기업의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여주기로 했다.
성실납세 협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말까지 각 지방 국세청 법인 납세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법인세과(044-204-3322~24)로 연락하면 된다.
(작성: 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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