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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해드려요
정부가 7월 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각종 세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일 의존도가 높고, 대체도 어려운 159개 관리 품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한시적 중단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도 설치했다. 이에 관한 각종 세무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원하는 기업들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방문 신청해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 세정지원센터(nts.go.kr/info/info_11_01.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 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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