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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주주총회 제재 면제 신청하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주주총회에 관한 각종 제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을 면제해준다는 의미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중국 혹은 국내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에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중요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지연되거나, 감사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 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기업 혹은 감사인이 3월 18일까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면제 심사를 신청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3월 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해준다. 금융위원회(fsc.go.kr), 법무부(moj.go.kr)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 : 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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