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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담당부서 글로벌경협전략팀
‘유턴기업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해외 경영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이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해 국내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려는 목적으로 3월부터 기존보다 확대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각종 고용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5~7년간 감면되고, 공장부지 매입비나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견․중소기업은 신규 고용에 대해 2년간 1인당 월 30~60만 원의 고용장려금,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증기금 등의 보증한도 우대와 요율 할인, 스마트공장 우선 구축지원도 뒤따른다.
또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식서비스기업은 사업장의 신설 및 증설 없이 생산 설비만 추가해도 유턴기업으로 뽑힐 수 있다. 비(非)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업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으로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 산업의 판도를 읽고 생산기지의 국내복귀 등 다양한 통상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글로벌경협전략팀(02-6050-3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 글로벌경협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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