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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특허침해 배상책임 강화에 대비하세요”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은 이달 10일부터 특허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 능력이 1000개일 때,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9000개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9000개에 대해서도 특허 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권리자가 침해자와 계약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를 계산해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특허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때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특허청은 조만간 특허권자가 특허소송 과정에서 자료조사 및 수집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추가로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한국 기업들이 서구 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개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데가 배상 금액이 높아진 만큼 특허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각 기업의 전사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허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권리자가 소송제기 등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2-5899)에서 가능하다.
(작성 : 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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