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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작성일
2020-01-20
조회
16030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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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업종 :
상담신청내용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월 70만원씩 받고 이후는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세무사 최명기 입니다.
배우자공제(150만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며, 비과세 항목은 연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배우자가 수령한 육아휴직수당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수령한 2019년 육아휴직수당 560만원 중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1600-1572, 코참넷(www.korcham.net) 코참경영상담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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