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세무사 김성한 입니다. 결산조정이란 결산서(손익계산서 등) 상에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는 형식에 의한 조정을 말합니다.
한편 신고조정이란 결산서 상에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 및 손금으로 산입하는 형식에 의한 조정을 말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이란, 특정 손비항목에 대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결산서 계상 시기를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소정 자산의 평가손실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조정사항으로는 법소정 자산의 상각비 및 대손금(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법소정 자산의 평가손실 등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1600-1572, 코참넷(www.korcham.net) 코참경영상담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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